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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27일(수) 08시부터 「소상공인 손실보상」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대상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.
※ 10월 27일(수), 10월 29일(금)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사업자,
10월 28일(목), 10월 30일(토)에는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
10월 31일(일)부터는 모든 사업자 신청 가능
□ 대상자 해당 여부 조회 및 신청방법 :
포털사이트에서 “소상공인 손실보상” 검색 또는 주소창에 “ https://소상공인손실보상.kr ”를 입력하여 접속
□ 문의전화 :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(1533-3300)
※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의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안내문 확인하기 :
https://공공알림문자.org/mf.do?b=CPa0k0pgGgmOD2n
○ 수신거부 및 수신 휴대폰 지정하기 :
https://공공알림문자.org/ja.do?b=CPa0k0pgGgmOD2n (접속 무료)
목차
- 1.시행 목적
- 2.지원 대상
- 3.지급 기준
- 4.신청 방법 및 절차
- 온라인 신청 접수 / 오프라인 신청 접수
- 지급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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